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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청주변호사 프런티어</title><link>https://cheongjufrontier.info/</link><description>청주변호사, 청주형사변호사, 청주민사변호사, 청주가사변호사, 청주상속변호사, 청주부동산변호사, 청주교통사고변호사, 청주법률상담, 청주소송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1:19:13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cheongjufrontier.inf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집을 빌려 사는 중 고장이 나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title><link>https://cheongjufrontier.info/%EC%A7%91%EC%9D%84-%EB%B9%8C%EB%A0%A4-%EC%82%AC%EB%8A%94-%EC%A4%91-%EA%B3%A0%EC%9E%A5%EC%9D%B4-%EB%82%98%EB%A9%B4-%EC%88%98%EB%A6%AC%EB%B9%84%EB%8A%94-%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heongjufrontier.info/%EC%A7%91%EC%9D%84-%EB%B9%8C%EB%A0%A4-%EC%82%AC%EB%8A%94-%EC%A4%91-%EA%B3%A0%EC%9E%A5%EC%9D%B4-%EB%82%98%EB%A9%B4-%EC%88%98%EB%A6%AC%EB%B9%84%EB%8A%94-%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 중 보일러나 배관이 고장 나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해야 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 책임은 고장 난 곳과 원인, 주택의 상태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사용에 필요한 수선은 임대인의 책임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배관처럼 주거에 필수적인 설비가 노후나 자연적인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수선할 사안일 수 있습니다. 반면 소모품 교체나 사소한 손질처럼 통상적인 관리에 해당하는 일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수선이 사소한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약 내용과 시설의 상태, 고장 원인 등을 따져야 합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파손됐다면 임차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수리 전 알리고 비용을 기록하세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임대인에게 고장 사실과 수리 필요성을 알리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답변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영상,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도 보관하세요.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이 주택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로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모든 수리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합의 없이 수리비를 월세에서 임의로 빼면 차임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임차인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누수 등 지체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알리고, 긴급성·수리 내용·비용을 확인할 자료를 남겨 두세요. 수리비를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공제하기보다는 임대인과 공제 시기와 금액을 합의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수리비 상환 청구와 월세 지급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19:09 GMT</pubDate></item><item><title>전입신고와 실제 입주,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생길까?</title><link>https://cheongjufrontier.info/%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C%8B%A4%EC%A0%9C-%EC%9E%85%EC%A3%BC-%EC%A3%BC%ED%83%9D-%EC%9E%84%EC%B0%A8%EC%9D%B8%EC%9D%98-%EB%8C%80%ED%95%AD%EB%A0%A5%EC%9D%80-%EC%96%B8%EC%A0%9C-%EC%83%9D%EA%B8%B8%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heongjufrontier.info/%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C%8B%A4%EC%A0%9C-%EC%9E%85%EC%A3%BC-%EC%A3%BC%ED%83%9D-%EC%9E%84%EC%B0%A8%EC%9D%B8%EC%9D%98-%EB%8C%80%ED%95%AD%EB%A0%A5%EC%9D%80-%EC%96%B8%EC%A0%9C-%EC%83%9D%EA%B8%B8%EA%B9%8C/</guid><description>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알아두면 이사 당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려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르면 나중에 갖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짐을 옮겼더라도 전입신고를 며칠 뒤 했다면 대항력 발생 시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확인할 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지 않았거나, 입주했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대신하지 않으며,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등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입주를 가능한 한 같은 날 처리하고, 신고가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한 날 바로 대항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실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보증금을 보호받나요?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와 주민등록 등 필요한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04:22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title><link>https://cheongjufrontier.info/%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heongjufrontier.info/%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먼저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옮기고 주택을 인도하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점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 및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고, 법원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후 이사할 때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거나 전출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우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 뒤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의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반환 금액과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세요. 질문 2. 법원에 신청한 날부터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한 후 주택 인도와 전출을 진행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41:57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cheongjufrontier.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heongjufrontier.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차례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되지만, 법에서 정한 기간과 거절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 행사 기간을 확인하세요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권리는 한 번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실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두 차례분 연체한 경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되면 종전과 같은 조건이 원칙이며, 차임이나 보증금 조정은 법령상 제한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갱신 요구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서식이나 내용증명 발송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갱신 의사와 도달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과 수신 여부를 보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세요. Q.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나중에 요구 내용이나 시기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로 의사를 다시 남겨 기록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28:13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