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먼저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옮기고 주택을 인도하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점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 및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고, 법원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후 이사할 때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거나 전출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우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 뒤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의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반환 금액과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세요.
질문 2. 법원에 신청한 날부터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한 후 주택 인도와 전출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