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차례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되지만, 법에서 정한 기간과 거절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 행사 기간을 확인하세요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권리는 한 번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실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두 차례분 연체한 경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되면 종전과 같은 조건이 원칙이며, 차임이나 보증금 조정은 법령상 제한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갱신 요구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서식이나 내용증명 발송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갱신 의사와 도달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과 수신 여부를 보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세요.
Q.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나중에 요구 내용이나 시기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로 의사를 다시 남겨 기록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