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하더라도 짐을 빼거나 열쇠를 돌려준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월세 부담과 보증금 반환 시점은 계약 종료에 합의했는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 중 퇴거만으로 월세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이 남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까지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먼저 나가면,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 만료 전까지 차임 지급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 입주시키기로 했다면 종료일과 월세 정산 기준, 보증금 반환일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긴 것만으로 임대인이 종료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개보수는 자동으로 임차인 몫이 아니다
임차인이 먼저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새 임대차의 중개보수를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기 종료의 조건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부담 주체와 금액 산정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한 계약에도 같은 해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면 제 월세는 바로 끝나나요?
새 임차인의 입주일에 맞춰 기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질문 2. 묵시적 갱신 중에도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법에서 해지 통지 자체에 중개보수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 약정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