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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변호사 프런티어

퇴거할 때 집을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돌려줘야 하지만, 입주 당시 상태를 새것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과 세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훼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 흔적과 훼손은 구별해야

민법상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생긴 변색이나 마모처럼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상까지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고의·과실로 벽을 크게 훼손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했다면 수리비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흠집이나 고장은 세입자 책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당시 사진·영상과 집주인에게 알린 메시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과 설치물도 확인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더라도 문구와 체결 경위, 손상의 원인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입자가 설치한 선반이나 조명 등은 설치 당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계약 종료 때 철거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 전에는 집주인과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항목별로 사진과 견적을 남기세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공제 사유와 금액의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 전부터 있던 벽지 얼룩도 제가 물어야 하나요?

기존 손상임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세입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주 때 찍은 사진이나 중개인·집주인과 주고받은 기록을 제시하세요.

못 자국 몇 개도 전부 수리해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통상적인 사용 범위인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모든 못 자국에 일률적으로 도배비 전액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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