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임대인은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만으로 인상액이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 요건과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액에는 사유와 한도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 청구는 계약을 맺었거나 직전 증액을 한 뒤 1년 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증액 한도는 기존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5%는 임대인이 사유 없이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폭이 아닙니다. 물가나 조세 등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금액이 부적절해졌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요구를 받았다면 근거와 계산을 확인하세요
인상 요구를 받으면 적용 시점, 인상 사유,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와 과거 증액 시점을 살펴보세요. 요구액이나 근거에 이견이 있다면 바로 동의하기보다 임대인과 협의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법원의 판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툼 중에도 기존 계약상 지급 의무를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지급 내역과 연락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인상에도 5% 한도가 적용되나요?
네. 법에서 정한 증액 청구 한도는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에도 적용됩니다. 조례에 별도 기준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문자로 인상을 통보하면 바로 내야 하나요?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요구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 사유와 한도, 청구 시점을 확인하고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의견을 남겨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