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며칠 늦었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으므로, 미납액과 통지 내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미납 월세가 두 달분에 이르면 해지 가능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이라면 일반적으로 미납 월세의 합계가 두 달치 월세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두 달 연속으로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납부했다면 실제 미납액을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60만 원이면 미납액이 합계 120만 원에 이르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해지 통지와 퇴거 절차는 구분해야
기준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하고, 통지가 도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해지된 뒤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주택 인도를 둘러싼 다툼은 별도의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월세 납부 내역과 임대인의 통지 내용을 보관하고, 연체액 계산이 다르면 날짜별 납부 기록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메시지로 받은 해지 통지도 효력이 있나요?
통지 방식보다 계약 해지 의사가 분명하게 표현됐는지, 임차인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과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월세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약정한 월세를 내야 하며, 보증금과 미납액의 정산은 퇴거 시점이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