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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변호사 프런티어

임대차 계약 전 보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보러 간 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계약금을 보냈더라도, 언제나 돌려받거나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보다 당사자들이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 내용과 돈의 성격부터 확인하세요

집,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을 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도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예약에 그쳤는지, 특정 조건이 충족돼야 계약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중개 과정의 설명은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교부된 경우,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이 곧 해약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약정과 계약 진행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돈의 반환이나 배액 상환 근거를 확인하세요. 다툼이 생기면 ‘무조건 몰취’ 또는 ‘무조건 환불’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서를 아직 안 썼으면 가계약금은 돌려받나요?

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조건에 합의했는지, 돈을 어떤 취지로 보냈는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질문 2.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계약 성립 여부와 반환 약정을 확인해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해약금인지 손해배상 예정액인지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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